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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법인폐업시 자본금정리) 답변 만족도
ljhlm***   2015-12-24 오후 1:58: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0
제가 질문을 잘못하는건지..제가 원하는 답이 ㅠㅠ



다시 질문드릴게요...정말 너무 간단한문제긴 한데 한번도 해보질 않아서 그럽니다.



A법인 2015년12월31일자로 폐업 폐업시 현재 현금1억/자본금1억 (다른 자산,부채는 없는걸로 가정)



1. 2015년12월31일자로 자본금 1억/ 현금 1억 이렇게 주주출자금 반환분개를 처리하고나서



해산,청산 신고를 해도 되는건지 묻는겁니다.(어차피 청산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아서/ 소득금액 발생되지 않도록 신고도 할 예정이구요)



2. 근데 원칙적으로는 폐업할때는 자산,부채,자본금 그대로 두고 청산소득세 계산할때 자산-부채-자본금= 해서 남는 소득을 청산소득으로 신고하는거죠?? 그럼 이때  주주출자금 반환분개도 해야하는건가요?? 재무제표상에 표시 되게끔??



 
 
 
전문가 답변 2015-12-25 오전 5: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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