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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답변 만족도
tax***   2015-12-24 오전 11:29: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1
임원 퇴직금에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임원이 올해 2015년 4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임원 퇴직금 규정에 의해 퇴직금 계산을 하였습니다.

임원의 재직기간은 2008년 1월1일~ 2015년 4월 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2012년 임원및 직원 전체에 대해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하여 매달 퇴직금 불입하고 회사에서도 퇴직금으로 비용처리 하였습니다.

중도에 퇴직연금DC형으로 가입은 하였으나 임원 퇴직금에 대하여는 연봉제 전환및 퇴직금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원 퇴직금에 대한 다른 이야기도 없었던 상태입니다.

2015년4월에 퇴사시 임원 퇴직금을 근무기간동안 전체 계산하여 퇴직연금에 불입했던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려 합니다.

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

또한 퇴직소득세 신고시 퇴직연금DC형에 불입됐던건 빼고 나머지 회사 지급액만 원천징수후 신고 납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12-25 오전 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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