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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매시 양도소득세신고 답변 만족도
co***   2015-12-23 오후 10:50: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84


아버님이 생존해 계실 때 5남매중 형한테만 토지(총4필지이고 답 및 대지)를 증여했었습니다. 아버님 사후에 유류분 소송을 통해서 다른 형제들에게도 일정 지분씩(큰형은 아버님을 모신 이유로 60%, 나머지 형제는 10%씩)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토지(상기 4필지중 2필지)에 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하였었는데 결국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아서 경매가 집행되었고, 그 결과 은행이 1순위 나머지 형제들이 지분율대로 낙찰가액을 수령하였습니다.



질문) 경매를 통해서 양도된 토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도세신고시 양도가는 낙찰가액을, 취득가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양도일은 경매낙찰일, 취득일은 유류분 소송후 부동산등기일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12-24 오후 2: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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