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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퇴직급여중간정산 답변 만족도
lovelks***   2015-12-23 오후 8:37:50 첨부 : 임원퇴직급여(1).xlsx 상태 완료 조회 520
퇴직급여계산시 정관에 정하여진 지급률을 회사가 원하는대로 변경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관에 퇴직금 산정방식은 퇴직직전 3개월평균급여(총급여+상여금)*근속년수*지급률이며



재인연수 1년 * 2000%이하(지급률)



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12-24 오후 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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