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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huv1***   2015-12-23 오후 2:47: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1
수고하십니다.



직원이  3월에 입사 해서  9월18일 퇴사를 했습니다.



올한해 (2015년) 동안 1월에서 2월은 "갑"이라는 회사에 있다가  3월에서9월은 당사"을"에



근무를 했습니다.  "을" 을 그만두고 다른데 간줄 알았는데  올해는 다른곳에 입사할 일이



없다고  우리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되나요?  



신용카드 사용내역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내역을 줄테니 정산을 해 달라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 해서요



저희 회사는 원천 반기 신고 인데  이사람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도퇴사자로 넣어야 되는데  만약 연말 정산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중도 퇴사자도  신용카드등 연말자료를 넣어서 정산이 되나요?



그리고  연말정산 자료도 퇴사일인 9월18일 까지의 내용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는건지 잘몰라서요 좀 가르쳐 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5-12-24 오후 1: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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