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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가입 답변 만족도
wjin***   2015-12-23 오후 2:26: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6
문의 드립니다.

금년에 DC형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연봉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입하기로 되어있는데..



1. 1/12 이라함은 급여+연차+상여가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있느나, 연차금액은

   근로자에 따라 연차금액이 변동될수 없어 따라 퇴직금 금액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에, 실제 월급여액만 1/12로 지급하다가 12월에 최종금액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  한뒤차액부분을 추가 적으로 불입해도 되는지요?



2.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실제로 퇴사하고 만약 앞으로 직장을 다닐 계획이 없을시

   일시납으로 퇴직소득세 공제하고 받을 수는 있는지요?



3. 아니면  가입후 5년뒤에 인출이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5-12-24 오후 3: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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