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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증자 답변 만족도
hyanglee***   2015-12-22 오후 5:14: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3
안녕하세요



법인 자본증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어서 금융기관에서 법인명의로 차입하여 자본증자를

하려고 합니다.



1. 금융기관 차입금은 법인의 자본증자 제원으로 쓸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2. 가능하다면

  

   보통예금 1억       단기차입금(금융기관) 1억

   대여금(주주) 1억   보통예금 1억



  유상증자시

  보통예금(주금납입) 1억   자본금 1억

  

대여금(주주)에 대해서는 인정이자 계산.

주주에게는 대여금을 입금받고 법인이 금융기관에 단기차입금 상환.



이렇게 회계처리하면 맞는지요.



3 주주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과 원금상환을 명확히하고

  금융기관 대출금으로도 법인의 자본증자(유상) 제원으로 사용가능한지(주주에게  

  대여해서) 답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12-23 오후 1: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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