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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보상 구입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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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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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오후 5:03: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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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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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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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법인소유차량 마티즈 취득원가 700만원 잔존가액 200만원
2. 쉐보래 차량보상판매를 이용하여 신차 구입시 기존차량을 쉐보레 측을 통해서 폐차 처리한 후 약 150만원 정도를 차량구입가에서 할인(보상)하여주었습니다.
3. 그리하여 신차 구입금액은 총 1,300원이나, 계약금외 인수금으로 2,033,000을 입금하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마티즈 차량이 1,550,000원 보상금액이 책정되어 잔금에서 차감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신차 구입관련하여 기존 차량을 차량판매회사에 넘긴 후 신차 구입금액에서 할인혜택을 받게 되면 분개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네요
기존차량의 폐차 관련하여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령하지 않았고, 현금등의 거래내역이 없으며, 단지 신차 구입관련 입금표에 보상금액으로 표시된 상황입니다.
ex) 차 현금 1,550,000원 대 차량운반구 7,000,000원
차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원
차 유형자산처분손실 3,450,000원
으로 분개한 후
신차 구입 분개에서 1,550,000원을 대체 분개 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
아니면 별도의 계정과목이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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