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본지점 거래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zeroa***   2015-12-22 오후 4:23: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8
본점,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지점은 공장이고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점은 제조업장은 없고 사무실만 있습니다.





지점에서 제품을 만들고 제품이 출고 됩니다.





이런 경우에 본점에서 매출만 발생하고  지점에서 매입만 발생시켜서 부가세를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부가세법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아니면 본지점간에 세금계산서를 발생시켜야 하는건가요?



본점은 도소매업으로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조업으로 해도 되는지





본점과 지점을 운영하기 위한 신고방법과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12-23 오전 9:50:4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