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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질의 답변 만족도
loveu***   2015-12-22 오후 12:57: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3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신고대상은 월 통상 근로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소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매월 급여총액(과세표준)*0.5%​ 신고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급여총액입니다.



매번 신고시마다 비과세되는 항목인 당직료,식대는 제외하고 신고하였습니다.



지방세조사시 이 부분에 대해 소득세에서 비과세로 본다고해서 비과세 되는게 아니다



이 부분도 급여총액에 포함해서 신고하여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포함해서 종업원분을 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10만원 이하의 일용직근로자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과세로 보고 신고해주어야하나요?



그리고 자녀학자금 지급분도 급여로 보고 종업원분에 넣어서 신고해야합니까?



하나더 ,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10년, 20년 장기근속포상으로



해외,국내 여행을 보내줄 경우 이때도 주민세 종업원분에 반영해야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12-22 오후 1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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