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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매출누락 법인세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intae0***   2015-12-22 오전 8:45: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7
2015.12.18 소득금액 통지서 세무서에서 받았고

2009년 계산서 매출 4천여만원 누락되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외상매출금 유보(발생)처리후 자본금과적립금 을표에 당기 증가로 기표하였습니다.

가산세도 과소신고 산출세액의 10%

합계표미제출,납부불성실 반영하였고요..

결정된 내용으로 수정신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것이 세무서에서 결정된세금과 달라서 계산해보니

이월결손금이 당초 저희가 받은것은 7천4백이고 2백정도 이월시켰는데

세무서에서 7천6백으로 전부 상계처리 해놓았더군요.

세무서에서 다 상계처리 하지 않았으면 수정신고 궂이 않하고 결정된세금으로

납부하면 되는데 이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2009년 연말정산 수정하였습니다.

2015년 귀속으로 2016.1.10일까지 납부서 주는것이 맞죠?

인정상여 부분 세무조정할것은 없죠?



2015년 결산시 법인세 추납액으로 처리하고

다른 부분 빠뜨린부분이나 절차에 대해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12-23 오전 9: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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