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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의 4대보험 적용 답변 만족도
cgm9***   2015-12-21 오후 8:02: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1
1) 8월 한달은 회사에서 일을 아르바이트으로 일을 배우고 9~11월은 사업소득자로 근무를 한다면 원천신고 들어가면 추후 문제가 소명하라는 게 올수 있나요?



2) 법인사업장에서 주주중 한명 (대표의 부인)이 8월 11월 근무를 하여 월급을 받은 경우 (월 270만원 정도) 연속근무가 아니므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 또는 일용직으로 3가지중 1가지로 원천신고가 가능한가요?



3) 영업하여 건당 수당을 받는경우 8-11월 일해서 돈을 달달이 받은 경우 (직원으로 등재하지 않음 사업자등록 안함) 기타소득으로 원천신고할경우 필요경비 80% 공제에 해당되는지요?



4) 영업하여 건당 수당을 받는경우 8-11월 일해서 돈을 달달이 받은 경우 (직원으로 등재하지 않을시) 연속으로 일했기에 기타소득으로는 원천신고하지 못하나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가요?



5) 연중 사업자등록증없이 주민번호로 사업소득을 3개월 소득이 발생될 경우 (영업하여 건당 수당을 500만원이상 받음) 종합소득세 신고를해야 하나요?



6) 영업하여 건당 수당을 받는경우 주민번호로만 사업소득을 신고할수 있나요? 몇달이상 사업소득이 있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의무가 생기나요?

 
 
 
전문가 답변 2015-12-23 오전 8: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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