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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 예수금 전기오류수정손실 답변 만족도
swle***   2015-12-21 오후 4:20: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19
전기(2014년)에 인정상여와 연말정산 관련해서 급여대장을 수정하다가 급여대장과 원천세 신고에는 소득세 예수금을 300만원을 잡았는데 전표입력에는 인정상여관련부분을 반영안해서 -200만원으로 전표가 작성됬고 올초에 법인세 신고를 맞쳤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잘못된거 같아서 수정분개를 하려 하는데

질문 1.

   오류분개 : 급여 3000 / 4대보험예수금 180    

                          연말정산관련소득세예수금 -200

                          연말정산관련지방세예수금 -20

                          소득세 예수금 500

                          지방세 예수금 50

                          미지급비용 2490



   옳은분개 : 급여 3000 / 44대보험예수금 180    

                          연말정산관련소득세예수금 300

                          연말정산관련지방세예수금 30

                          소득세 예수금 500

                          지방세 예수금 50

                          미지급비용 1940



이때 수정분개를

                 전기오류수정손실 550 / 연말정산소득세예수금 500

                                        연말정산지방세예수금 50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질문2.

수정분개에 차변에 나오는 수정손실이 미지급비용 덜 잡힌 금액만큼의 차이인데 이 금액은 손익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부채로 잡혀있는 숫자입니다.

손익은 급여 3000으로 이미 다 잡혀 있는 상태이구요

그렇다면 수정손실이 당해년도에 영업외 비용으로 잡히면 비용이 더 잡히는 효과인데 이때

a. 세무조정이 손금불산입 유보를 하면 되는건지?

b. 아니면 손금 기타 를 한 후에 손금불산입 유보를 하면 되는건지?

c. 아니면 그냥 세무조정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12-23 오전 8: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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