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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비 입금관련 문의 (재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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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KCO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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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1 오전 11:43: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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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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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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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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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입니다.
며칠전에 과제비 입금관련 문의드렸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문가님 답변을 보니 연구과제가 끝나면 정부지원금이 1억원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회계처리를 하셨는데요.
우리회사 기술연구소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과제가 끝난 후 1억이 들어오는게 아니라..
다음달 부터 과제관련 거래가 있을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공급가액을 지원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예를 들어, 16년 1월에 A업체에서 과제관련 물건을 사왔습니다
이경우 차)소모품비 1,000,000 대)미지급금 1,1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이렇게 분개를하고.. 연구소에서 공급가액 1,000,000에 대해 보조금 신청한다고 하더라구요
제 질문을 요약하자면..
1. 2015-12.20 우리회사 민간부담금 : 15,000,000
2. 2016.01~2016.10 국고보조금 혜택: 200,000,000
(보조금이 일시로 입금되는게 아니라.. 관련 거래 진행시 공급가액 보조받음)
이런상황인데요
1번과 2번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사업자입니다. 아래의 내용으로 우리회사는 공동개발기관으로서 민간부담금을 입금해야 하는데요
(입금액: 15,000,000) 입금할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명:**기술개발사업
과제명:성능향승을 위한 **기술개발
개발기간: 2015.12.01~2016.08.31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관기관: 한국기술연구원
총사업비: 400,000,000
[답변] 기술개발을 위한 선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차후 연구개발 결과물에 따라 대체처리하시면 됩니다.
선급금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개발비 상당액 1억원 정부지원금 9천만원
개발비 100,000,000 / 선급금 10,000,000
국고보조금수익 90,000,000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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