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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건설업 인건비 신고 답변 만족도
intae0***   2015-12-21 오전 9:43: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56
공사관련 인건비 지급조서를 2억6천 신고하였습니다.



그중 하도급관련 인건비를 제외한 저희회사 인건비 1억6천에 대해서만

고용산재 보수총액 고를 하였습니다.



하도급관련 인건비는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습니다.



고용산재보험관련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조서와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금액이 상이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도급업체에 고용산재보수총액 신고를 하였는지 물어볼수없는 상황인데,

세금계산서 주고 받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고용산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그리고 하도급 받으면 지급조서와 고용산재 보수총액이 상이한게 당연한것 아닌가요?..

 
 
 
전문가 답변 2015-12-21 오후 1: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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