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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잡기 추기 질문 외 답변 만족도
cgm9***   2015-12-21 오전 9:07: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4
1)매출잡기로 올린 질문에서



"폐업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규사업자의 매출로 신고납부하고 추후 관할세무서에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답은 주셨는데요.

폐업자 명의가 아니라 임대사업자로 사업자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임대사업자로 발생한 카드 매출(봉사료 구분되어 매출 발생)

은 신규사업자에게 카과로 입력해야하는지 건별로 입력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2)교육비와 비자발급에 관한 증빙은 무엇을 수취해야 하나요?



3) 하나의 사업장에서 한직원이 8월은 일용직. 9월은 상용직 (4대보험신고) 10월11월은 기타소득자로 근무한다면 그대로 원천이 들어가면 추후 문제가 소명하라는 게 올수 있나요?



4) 3개월 연속 일할 경우 기타소득자로 3개월을 신고할수 있나요?



5)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5-12-21 오후 1: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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