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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답변 만족도
DLAAL***   2015-12-19 오전 10:20: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3
안녕하세요



법인인데요 사업을 같이하려고 하다가



아는지인이 2천만원을 들고 도주햇어요



그래서 법인은 그것을 대여금으로 자산으로 잡고



가지급인정이자까지 계산해서 미수수익으로 처리햇는데



그돈을 받으려고 소송중입니다.



이런경우 2천만을 없앨수 없나요?



돈도 못받앗는데 가지급인정이자까지 계산하는것은 억울한것 같아요.



그냥 대변에 대여금으로 없애면 되나요?



소송해서 받을때 상계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12-19 오후 9: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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