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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급 답변 만족도
DLAAL***   2015-12-19 오전 10:15: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0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일용직급여로 나간것을 지급조서 제출하지



않고 2%로 가산세만 내고 경비 인정 받아도 되나요?



120,000,000원정도 되구요. 나중에 세무서에서



지급조서 제출하라고 연락이 오나요?



지급조서를 제출못하면 1억2천만원 전액이



가공경비가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12-19 오후 9: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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