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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식당을개업시 답변 만족도
huv1***   2015-12-18 오후 3:28: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6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이고  업태/종목은 음식/한식 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은 8월26일 이지만  실제로 식당 영업을 한 시점은 9월2일부터입니다



개업을 했으니 모든 인테리어나 비품이 갖추어 졌기에 개업을 하고 영업을 한거잔아요



그럼  인테리어나 비품설치등에 들어간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받아야 되는데  



1.   시점이  최소한 9월달 안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는것 아닌가요?



2.  이미 개업을 하고 한참 지나 11월이나 12월에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이게  자산으로나 비용으로 인정이 되나요?



3.  인정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인정이 안된다면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불공제 인가요?  아님  부가세 공제를 하되 가산세를 (어떤가산세)를 물어야 되나요?



4.   만약 위 처럼 부가세 신고시 인정이 안되더라고  소득세 신고시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경비나 자산으로는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좀 가르쳐 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5-12-19 오후 9: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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