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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5-12-18 오후 1:39: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7




도소매 / 시설장치(간판) 은 내용연수 몇 년으로 감가상각해야 하나요?



차랴운반구랑 비품은 내용연수 5년이 맞나요?



=>  간판은 비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5년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시설장치로 자산을 잡게 되면경우에 감가상각년수좀 가르쳐 주세요..감가상각 내용연수표를 봐도 잘 모르겠네요.

 
 
 
전문가 답변 2015-12-20 오후 2: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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