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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콘도)처분 문의 답변 만족도 -
leon8***   2004-08-04 오전 10:07: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1
저희 회사에서 대물로 받은 콘도가 있었는데 다시 그 콘도회사로 처분했습니다.

문제는 대표이사가 말로만 처분한것으로 하라고 하며 근거서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작년에 처분한 것으로 할때와 올해 처분한 것으로 한 경우 두가지 다 분개처리 방법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관련서류가 없을 경우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B/S에 콘도금액이 43,300,000이거든요...
 
 
 
전문가 답변 2004-08-04 오후 7: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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