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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기부자산 답변 만족도
super1***   2015-12-18 오전 10:49: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3
안녕하세요



사용수익 기부자산에 관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당법인에서...



타 학원 소유의 땅에 산업단지 개발을 하기로 하고 현재 기술용역비 일부가 지출되고 있



습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서요...



구체적인 방식이나계약등  아무런 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 법인에서  선투자 개발을 한후 준공과 동시에 타학원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넘겨주



고 일정기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받는 방식인것 같습니다...



현재 지출되고 있는 기술용역비 계정과목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도 되는것인지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분개방법 및 준공시 회계처리 절차등 자세한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12-19 오후 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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