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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지급문의 답변 만족도
tjsdud0***   2015-12-17 오후 5:37: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4
올해 업체가 휴업상태이며 작년 퇴사한 직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여지급예정인데

퇴직연금 DC형으로 납부한 금액이 지급액 보다 적어 비율대로 일부만 지급할 예정이라며 은행에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실제 받을 금액이 아닌 비율대로 정한 금액으로 수정하여 보내야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리해줘도 세법상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맞나요?

(원칙은 회사가 부족한 금액을 입금해야 계좌가 해지되면서 퇴사자들에게 입금되는데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지급능력이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12-18 오후 1: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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