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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 따른 대손시기 답변 만족도
huni***   2015-12-17 오후 2:55: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4
회생절차가 들어가있는 업체인데 15.11.4일날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났습니다.

원금및 개시전이자 : 72%를 출자전환하고 28%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금액은 2016-2025년

까지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이경우 대손시기를 어떻게 봐야하나요?



그리고 실무서에

회생계획인가결정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시기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경우 당해 채권과 관련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고 나와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회수불능은 저위에 저런 사항은 아닌거죠?

 
 
 
전문가 답변 2015-12-18 오후 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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