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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수정신고시 소득금액조정사항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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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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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7 오후 2:4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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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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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건으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작성하려합니다
상대편이 조사를 받아 저희 회사 누락분이 발견되어 미리 세무서에서 소명자료 나오기전 자진으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당사는 매입자료1억2천정도 됩니다 (세금계산서로 끊긴금액이 아닌 서로간에 거래명세표로 주고받은 건입니다
1. 부가가치세로 매출로 환산해서 부가세 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과소부당 40%), 납부불성실을 가산하면 될까요?
2. 법인세 수정신고시
매출환산 3% 공급가액123,000,000 부가세 12,300,000
매입누락분 120,000,000 (부가세를 붙여야할지는 잘모르겟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니라서)
이럴경우 세무조정이 어떻게 될까요
3. 가산세는 어떤게 붙을까요?
4. 상여가 발생된다는데 어떤 금액으로 상여가 발생되며 가산세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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