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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작성할 때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dj***   2015-12-17 오전 8:37: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5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에 했던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법인 카드로 결제한 걸 공제받으려면 작성할 때,



사업용 신용카드 란에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적기만 하면 끝입니까?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는 조회가 돼서 뒤에 증빙을 첨부했었는데..





질문. 사업용 신용카드로 공제되는 건 명세서에 금액만 적고 뒤에 따로 증빙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까?



질문2. 없다면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국세청 입장에선 단지 그 적힌 금액만 가지고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일일이 카드를 조회해서 비용쓴 걸 다 확인하지는 못할 텐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전문가 답변 2015-12-17 오후 8: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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