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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5-12-16 오후 4:46: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4
신규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회계처리시 보통예금에 대표자가 자본금 입금을 한경우

보통예금/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나요? 그이후 다른 조정이나 정리해야 할것이 있나요?

신규법인 결산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시 기초란에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규법인이기때문에 증가란에…

입력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12-17 오전 11: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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