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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관련 추가 질문 드림니다 답변 만족도
hk0***   2015-12-16 오후 4:13: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3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설회사가 사옥을 짓다 부도가 나서 시멘트회사와 철골회사는 건설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후 부도가 났기에 사옥진는 회사에 유치권 행사를 하게 되서 할수없이 사옥진 회사에서 결재를 해주었습니다







결재를 해주고 경비처리가 안되고 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경비 처리가 가능할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사옥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라면, 해당 사옥의 취득가액으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사옥 공사가 취소된 경우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멘트회사나 철골화사는 건설회사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기에 더 발행할 세금계산서가 없다고 합니다. 건설회사가 부도가 난 상태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 유치권과 관련한 합의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899,2009.03.06.



사업자가 매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물건을 「민법」 제320조에 따라 유치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유치권을 포기하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 합의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위에 질문 다시 드림니다.

그럼 선급금으로 나간 돈은 세금계산서 없이 건물로 잡으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12-17 오전 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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