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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이하 자녀 교육비 비과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cshe***   2004-08-03 오후 5:23: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60
2004년 7월 31일 이같은 기사가 났습니다.



6세이하 자녀 교육비 비과세-연말정산 혜택



회사가 종업원의 6세이하 자녀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월 10만 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혜택과 함께 교육비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31일 회사로부터 6세이하 자녀의 놀이방 비용등 10만원 이하의 교육비를 비과세로 지급받은 근로자가 이 금액을 연말정 산 때 교육비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근로자의 유치원 및 영유아 또는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하는 교육비(놀이방등 보육시설)는 일정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때 특별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10만원 이내의 6세 이하 자녀 교육비를 비과세로 지급받아 교육비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연말정산때 교육비 공제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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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 자녀 교육비 10만원을 통상적으로 식비나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처리 하는 것처럼 비과세가 가능합니까?

보통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들 급여에서 10만원을 위 명목으로 돌려 비과세 처리를 해도 무방한지 궁금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08-04 오전 1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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