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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충당금조정명세 답변 만족도
sejin***   2015-12-16 오후 1:24: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64
질문1. 회계기간 2014.10.01~2015.09.30일 일때 (9월말법인)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에 설정률(2014년 10%, 2015년 5%, 2016년 0%로 되 어 있는데요,) 10%로 반영해도 되나요?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시

질문2.

17) 총급여액

12월31일 기준 총급여액 1억원 (비과세, 퇴직연금가입자 포함금액)

12월31일 기준 총 비과세 2백만원

12월31일 기준 퇴직연금가입자 2백만원

이럴때,

총 급여액은 비과세2백, 퇴직연금가입자 2백만원을 제외한 6백만원으로 반영하나요?





질문3.

20) 기말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의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

금액을 구하려고 합니다.

근속년수 1년 이상자로 퇴직급여 추계액을 계산했는데요

*근로자 *근속연수 *퇴직급여추계액

  A   1년    2백만원

  B   2년    3백만원

  C   2년    3백만원

  D   3년    4백만원 (퇴직연금가입자)

이중에 퇴직연금기여형 가입자도 있습니다.

퇴직연금기여형 가입자는 제외하고 금액을 반영해야 되는지요?





질문4.

8) 기중퇴직금지급액

기중 퇴직금 지급액이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회사 원천징수분) 3백만원

퇴직연금(기여형) 2백만원

이럴때는 회사 원천징수 분만 반영 하면 되나요?





질문5.

9) 차감액(4-5-6-7-8)계산 서식이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4)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 2억원

7) 기초중당금부인누계액 : 1억5천만원

8) 기중퇴직금지급액 : 3백만원

9) 차감액 : 47백만원 이 나옵니다.

47백만원에 대해서는 조정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6.

15) 회사계상액

12월31일 기준 회계처리시 분개

퇴직급여 5백만원 / 퇴직급여 충당부채 5백만원

반영해놨는데 회계처리한 부분만 반영해놓으면 되나요?





질문 7.

6)기중충당금환입액 은 어떠한 금액을 말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12-18 오전 7: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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