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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추가납부 여부.. 답변 만족도
smear1***   2015-12-16 오후 12:05: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0
15년 9월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와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였슴.

이후 아들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개설하였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보증금없이

월 50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슴



질문..

12월에 건물을 증축해야 하는데 소요금액이 1억발생 예정임.

그래서 임대차계약서를 변경하여 월1억의 보증금에 월세를 40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증금 1억원을 아들이 건물증축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임



이 경우 별도 1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아니면 9월달에 아버지와 아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변경하고 그 보증금을 아들이 건물증축비용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전문가 답변 2015-12-17 오후 5: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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