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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상각액의 처리 답변 만족도
ss1***   2015-12-16 오전 9:44: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4




1. 2009년도에 법인결산시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감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세무관서의 지적에 의하여 2010년도에 26백만원의 의제상각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의제상각액 26백만원에 대하여는 2010년이후 별도의 회계처리나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상태에서 2015년도에 해당건물을 양도하였습니다



   [단위 :백만  처분가 :930 ]



   예금    930           토지       100

   감가누계 55           건물       444

                         유형자산처분이익 441



   [질의] 위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의제상각액 26백만의 처리방안은?

    2005년도 해당건물의 감가상각비는 22백만입니다



    2009년도에  26백만을  감가상각한것으로 보는것이므로 2015년도의 건물감가상각비

    에서 차감하려 하였으나 2015년도 건물감가비는 22백만으로 4백만원의 차액이 발생



          
 
 
 
전문가 답변 2015-12-17 오후 7: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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