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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분인데여.. 답변 만족도 -
SALTD***   2004-08-03 오후 12:43: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8
이미 5월거래분으로 매출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끝났으며, 부가세신고도 마무리 되었고, 매출분 반영해서

그런데 결재가 8월에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저희업체가 그곳에서 저희회사 다른 제품을 가져 왔으므로 600,000원어치 그것을 차감하고 결재해 준다고 합니다.

이것을 반품처리해서 등등의 사유를 발생해서 하자고 거래처가 말합니다. 그럴경우 마이나스세금계산서를 8월에 저희가 끊으면, 되는건지 그럴경우 7월신고분인 부가세신고를 수정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될수록 신고분은 수정하지 않는방향으로 할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그냥 매출 에누리로 잡아서 수금 받으면 안되나요?

계산서 다시 발행 안하고 ...

방법을 알려주세요. 분개와 계정처리및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거래처보고 매출세금계산서를 해당금액만큼 끊으라 해야 할지..

그래서 우리가 매입을 받아 그만큼 재송금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08-04 오전 9: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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