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퇴직연금DC 답변 만족도
youn***   2015-12-15 오후 3:40: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6
1.퇴직연금 DC형으로  15년 1월1일자로 가입했습니다. 그럼 15년 매달 납입하는 퇴직급여는 (차)퇴직급여 / (대) 보통예금 으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가능여부와



2.14년말까지 퇴직금은 직원에게 직접지급했습니다. 직원은 퇴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요? 세무서에 12월말 기준으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신고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12-16 오후 2:21:2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