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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가산세 답변 만족도
bluef***   2015-12-15 오후 3:35: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4
제조업체입니다. 상대가 농민이라 의제매입들어갔는데 사업자번호가 나왔다고해서 계산서를 매입으로 다시받았습니다. 상대쪽에서 사업자번호가 늦게나왔다고하면서 굳이 다시신고해달라고 하는데 수정신고하게되면 농어민의제매입에서 면세로 의제매입으로 수정신고하게되면 가산세가 있을까요?

면세가 1천만원정도되는데 매입에대해 부가세 수정신고 들어가면 가산세 해당되는것이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5-12-16 오전 10: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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