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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신고 답변 만족도
sky2***   2015-12-15 오후 3:16: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8


공장에 창고시설이 부족하여 창고용 천막을 설치하고 가설건축물로 신고하였습니다.



  천막설치공사대금은 자산인 시설장치로 계정을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또, 공장증축신고를 하여 작은 창고겸 건물을 설치한다면 공사대금등을 "건물"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자산으로 설정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설정이 되는 부분만 건물로



   처리할수 있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12-16 오전 10: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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