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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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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sd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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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5 오후 2:53: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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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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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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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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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된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퇴직금지급규정 2011년이전꺼없음.2015년11월에정관 퇴직금3배로변경하였습니다.
2015년11.11일자로 중간정산 (2005년.01.01-2015.11.11)근속연수10년11개월 총129개월
평균임금+근속연수*지급배수3배
2015년 9월-12월 월 5백만원(비과세포함)
총퇴직금 5,000,000*129/12*3배 = 161,250,000 원
퇴직금한도액계산시(비과세제외) 130,300,000/3=43,433,333원
43,433,333*1/10*129/12*3 = 140,072,498
이렇게 계산되는데 그럼 140,072,498원 이만큼만 지급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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