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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관련 보상비 문의 답변 만족도
gerr***   2015-12-15 오후 2:32: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1
안녕하세요..



저희가 도급공사를 하면서 공사로 인하여 소음과 분진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되서



민원을 처리하고자 보상비로 4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경우 기타소득으로 4.4%를 원천징수하고 지불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관련하여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급되면 계정과목을 뭐로 잡아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5-12-16 오전 8: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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