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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국제 출원비용 처리계정 답변 만족도
sky2***   2015-12-15 오후 1:23: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53


1. PCT국제 출원비용(대리인수수료,국제출료,조사료,송달료)부분에대한 계정처리는 어떤걸

  

    사용해야 하나요?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비용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 자산으로 처리해야 할경우 PCT국제 출원은 30개월 이내에 해당지정 국가에 특허를

      

   출원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30개월동안 선급금처리후 특허등록시점에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3. PCT국제 출원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지원금을 받아 진행하였다면, 정부지원금은 계정을



   어떤걸 사용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12-16 오전 7: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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