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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산정 관련 답변 만족도
ggangt***   2015-12-15 오후 12:35: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0
제2조 【 근로조건】

        근무시간은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에 근무한 경우는 품의를 받아 대체휴일을 그 주중 사용할 수 있다.

        1) 근무시간

- 평    일 : 오전 09 : 00 ~ 오후 18 : 00 (8 시간)

        2) 근무장소 :

        3) 직    무 :



제3조 【임금】

       임금은 연봉제로 하며 다음과 같다

       1) 연봉은 매년 연봉계약 체결에 의한 금액(매년 3월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으로 한다.

         가)“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보수(연봉)는 다음과 같다.

           ① 기본연봉은 연간 금  36,000,000 원으로 하며 기본연봉은 기본급, 상여금,

              연장근무수당, 중식대, 교통비로 한다.

      - 상여금은 기본급의 20%를 지급한다.

     - 연장근무수당으로 근무시간 종료 후부터 매 2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의 시간당 1.5배를 산출하여 포함한다. 단, 과장 이상 관리직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교통비와 중식대는 월정액을 지급한다.

           ② 보수는 연봉의 1/12를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

              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경영성과 등에 의해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기타 세부사항은 인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갑”은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에 따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무 년 수로 지급하되 근무 년 수는 일할 계산한다.

        3) 수습기간 : 신규직원(경력포함) 채용시 “갑”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계약해지사유 또는 “갑”이 직원으로서의 자질 등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연봉 계약서 내용입니다.



1) 3,600만원 연봉 계약시 매월 임금 산정 금액이 알고 싶습니다.



기본급 ?

상여금 ?

연장근로수당 ?



2) 비과세로 차량유지비 20만원, 식대 10만원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12-16 오전 7: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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