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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퇴사자 발생시. 답변 만족도
tax2***   2015-12-15 오전 11:04: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8
수고하십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자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있습니다.



실제 직원 퇴사시 퇴사시점으로 법정퇴직금을 계산하여 연금가입 금융기관에 통보하면



금융기관에서 추가납입액을 요청하여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DC, DB 두 연금방식이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지요??



DC는 매년 납부한걸로 끝난다는 말도 있기도 해서 재차 확인합니다.



매년 납부한 금액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것 같은데.....



제가 하는 방식이 맞는지 검토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5-12-16 오전 7: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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