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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관련세금 답변 만족도
co***   2015-12-14 오후 6:22: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6
친인척간에 빌려준 자금(3억)을 부동산(아파트시세약10억)으로 대신 변제받으려고 합니다. 그 부동산에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2억)과 전세보증금(6억)이 있는데 모두 떠안는 조건으로 명의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이 거래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 양도세인가요? 아님 부담부증여로 인한 증여세와 양도세가 모두 부과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12-16 오전 6: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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