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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 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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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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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4 오후 4:11: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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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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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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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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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카드로 소모품비를 지출하고
소모품비 1,000,000 / 법인카드 1,100,000
VAT 100,000
이렇게 됐는데 거래처가 국세청에서 조회해보니 일반 과세자였습니다.
질문 1.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질문 2. 공제 받는다면 부가세 신고할 때 기타공제매입세액에 100,000원 넣으면 끝인가요?
질문 3. 거래처가 일반 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하고, 법인카드로 긁어서 결제가 가능한가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무슨지점입니다. 이런 거래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법인카드로 발행하거나 아무렇게나 해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소모품비를 법인카드를 긁은 적은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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