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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연금 처리 답변 만족도
pen***   2015-12-14 오후 3:10: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7
당회사에서 임원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기위하여 대표이사가 은행에 가입되어있던

약1천만원 불입한 dc형 퇴직연금을 지난달 11월 30일자로 irp계좌로 이전하고

퇴직소득 원천징수신고를 은행에서 한다고 하였는데,자금사정이 안좋아져서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을려고합니다.

이경우 현제 irp계좌에있는 돈은 어떻게 처리해야 나중에 정식 퇴직할때 퇴직금계산시

아누런 문제가 없겠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12-15 오후 4: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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