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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 답변 만족도
sa***   2015-12-14 오전 11:17: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5
중소기업 법인으로 대표이사, 기타임원중 대표이사만 연봉제 전환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합니다.

그런데, 정관상 임원보수외 퇴직금은 주총결의에 의한다로 되어있고 , 주총 결의를 거친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것으로 나와있는데, 임시주총의사록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직전3개월평균급여의 6배, 기타임원은 3배로 되어있는경우 대표이사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배수 인정을 못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이 회사는 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 나와있는경우로 볼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대표이사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경우

확정기여형은 현금주의로 인정되기에 , 한도내 금액을 계산하여 2015년 12월 말까지만 은행에 납입하면 필요경비(퇴직급여)로 인정받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지급시

회사에서 구비할 별도 서류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통상은 이사회의사록이나 임시주주총회의사록등등 구비서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12-15 오전 1: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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