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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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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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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4 오전 11:17: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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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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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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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인으로 대표이사, 기타임원중 대표이사만 연봉제 전환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합니다.
그런데, 정관상 임원보수외 퇴직금은 주총결의에 의한다로 되어있고 , 주총 결의를 거친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것으로 나와있는데, 임시주총의사록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직전3개월평균급여의 6배, 기타임원은 3배로 되어있는경우 대표이사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배수 인정을 못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이 회사는 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 나와있는경우로 볼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대표이사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경우
확정기여형은 현금주의로 인정되기에 , 한도내 금액을 계산하여 2015년 12월 말까지만 은행에 납입하면 필요경비(퇴직급여)로 인정받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지급시
회사에서 구비할 별도 서류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통상은 이사회의사록이나 임시주주총회의사록등등 구비서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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