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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무역에관한질문 답변 만족도
spine***   2015-12-14 오전 11:06: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18
A-중국



B-우리회사(한국)



C-베트남







중개무역을 진행을했는데요



A에서 물품을 수입을해서 C로 수출을하는건데요



A사인 중궁생산업체에서 물건을 만들어 B사인 우리회사를 거치지않고 C사로 불건을 바로 출고를했습니다.



-매출은 B(우리회사)에서 인보이스를 C(베트남회사)로 발행을해서 인보이스를 첨부해 영세매출로신고했는데, 매출잡는금액이 인보이스상에서 sailing on or about에 적혀있는 선적일자가 15년도1월22일인데 22일자 기준환율을 적용해서 과세표준을잡아야하나요?

아니면 이매출에대한 돈이 3월27일에 베트남에서 우리회사로 돈이입금이되었는데, 3/27일자로해서 매출을잡아야하나요?



-매입은 A(중국회사)에서 B(우리회사)로 인보이스를 발행을해주는데,인보이스금액으로 증빙으로처리할려고하는데 언제날짜를 기준으로 비용금액을잡아야하나요

중국에서발행한 인보이스상에서는 선적일자가 따로적혀있지않고, 송장발행한날짜만 기재되어있어있습니다.

삼자무역건이니깐 우리가베트남에서 발행한건이랑 날짜를 동일하게해서 비용도 그날짜 기준환율적용해서 비용처리하면되나요?

아니면 그건에대해서 비용을 송금한때에 송금한금액을 비용으로잡아줘야하나요?



중국으로 금액을 송금한때에 비용을잡아야하는거면 매출건은 인보이스선적일자기준으로잡아야하는게맞는지?베트남에서 돈들어온때에 매출로잡아야하는게맞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12-15 오전 10: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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