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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유지보수 계약건과 선급비용 답변 만족도
dprt***   2015-12-13 오후 10:40: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1
분석장비의 소모품 무상공급 무상수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총 계약 금액은 34,000,000원이고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년마다 나눠 끊기로 했습니다.(15년 12월 17,000,000원, 16년 12월 17,000,000원)



1. 이 경우 15년 12월에 선급비용으로 잡아야 하는 금액은 34백인지 17인지요?



2. 계약 시작월은 11월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12월입니다. 그래서 분개를 아래와 같이 하려고 합니다.



11월

선급비용 17,000,000원

미지급금              18,700,000원

선 급 금   1,700,000원



12월

선 급 금               1,700,000원

부가세대   1,700,000원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 까요?
 
 
 
전문가 답변 2015-12-14 오전 6: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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