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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유지보수 계약건과 선급비용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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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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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3 오후 10:40: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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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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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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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장비의 소모품 무상공급 무상수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총 계약 금액은 34,000,000원이고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년마다 나눠 끊기로 했습니다.(15년 12월 17,000,000원, 16년 12월 17,000,000원)
1. 이 경우 15년 12월에 선급비용으로 잡아야 하는 금액은 34백인지 17인지요?
2. 계약 시작월은 11월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12월입니다. 그래서 분개를 아래와 같이 하려고 합니다.
11월
선급비용 17,000,000원
미지급금 18,700,000원
선 급 금 1,700,000원
12월
선 급 금 1,700,000원
부가세대 1,700,000원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 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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