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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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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02 오후 3:50: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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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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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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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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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 경조카드대금인 총 300매에 대하여 300,000원 짜리 청구서를 받았습니다.(기업광고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 해서요
세금계산서발행이 국가기관이라안된다구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야야 하는것이 아닌지 해서요
아니면, 50,000원짜리 영수증으로 6장을 받아야 하는지
처리계정과목과 이것을 300,000원이나 되는데 ...
이것을 접대비로 처리해야하눈지...
그리고, 이것의 증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적으로, 국가기관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나여?
저희가 발급은 해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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