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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배수 적용 답변 만족도
mimibaker***   2015-12-12 오전 9:14: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09
안녕하세요? 임원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비상장법인입니다.

임원퇴직금을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해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과반수이상 찬성 승인되었습니다.

(주주구성은 대표이사(42), 이사2인(27%, 7%), 감사(0%), 기타(24%)로 되어 있음)

1. 기준금액 1년간 총급여*1/10*근속년수

2. 배수

   대표이사  3 배

   이사      2 배

   감사      1.5배

 
 
 
전문가 답변 2015-12-13 오후 9: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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