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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공사와 진행률 답변 만족도
1982m***   2015-12-11 오후 5:07: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93
1. 건설업의 결산시 미완성공사와 진행률계상이 있는데

   진행률로 수입금액 계산이 가능하다면 1년미만 공사라도 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조정이 세법상 우선된 회계처리인가요?







2. 1년이상공사의 계약이지만 진행률 계산을 할 수 없다면

    결산시에  미완성공사처리로도 가능한가요







3. 5) 건설·제조 기타용역(도급공사·예약매출 포함)의 제공 :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장기건설 등)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실제로 발생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완성(인도)기준을 적용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단기건설 등)에는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가능함(영 제48조 제5호)



- 위의 예시에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가능함이 무슨뜻인  

   가요? 재무제표상에 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을 공사수입금으로 매출에 더하란 뜻인가요?

   그리고 실제로 발생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5-12-14 오전 4: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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